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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억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398억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3-07 18:02
업데이트 2024-03-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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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전·현 대표이사 등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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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임금과 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A씨 등 3명과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도 추가 기소했다.

박 회장은 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위니아와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 즉 임금체불 주범으로 보고 지난달 그를 구속했다.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회생절차 개시가 진행되면 회사 자금 집행이 제한된다는 것을 고려해 그 이전에 돈을 빼돌려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2년 8∼10월경 위니아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18억원을 지출하거나 2021년 12월엔 위니아전자 등 자금으로 다른 기업 인수 증거금 32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 임금 체불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 소유 골프장 매각대금 225억원 중 110억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 복구보다 개인 재산 보호에 치중했다”며 “그동안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골프장을 매각한 대금 225억 원이 들어오자 당일에 바로 110억원을 송금받아 은행 개인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혐의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월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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