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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전용로’ 오명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폐지…경부선 ‘안성’까지 연장

‘카니발 전용로’ 오명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폐지…경부선 ‘안성’까지 연장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06 15:19
업데이트 2024-03-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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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버스 교통량·민원 고려” 이르면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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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니발·스타렉스 전용로’라는 오명이 붙었을 정도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전면 폐지된다. 정체가 극심한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토요일과 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구간, 토요일·공휴일에는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 구간에서 확대 시행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동선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경부선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까지 56.0㎞로 연장된다. 이번 조정안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관련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번과 같은 개정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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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이용률이 적어 오히려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주말과 휴일 강원도로 가는 일부 승합차들만 전용차로를 이용해 운전자들로부터 ‘카니발·스타렉스 전용도로’라는 별명이 붙었다. 현행 규정상 9인승 이상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 땐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민원을 반영해 경찰청은 지난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는 식으로 버스전용도로를 축소했으나 최근 3년간 30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은 “영동권 이동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KT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버스 전용차로) 폐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 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히려 구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 일부 승용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예상되나 제도가 정착된다면 출퇴근 시 일반차량 운전자가 버스 이용으로 전환하는 등 교통 혼잡 및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 이후 교통량과 통행속도 등을 지속 관찰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4월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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