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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

곽소영 기자
곽소영, 신융아, 고혜지,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3-06 01:33
업데이트 2024-03-0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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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못 받은 양육비는 국가가 준다

출산 2년 내 지급하는 지원금 대상
연간 최대 240만원 ‘주거 장학금’
내년부터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
뉴홈·공공임대 11만 가구 공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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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240만원 규모의 ‘주거 장학금’ 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11만 가구가량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매달 적립액에 따라 월 최대 6%의 정부지원금을 더해 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한해 그 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급한 기업도 올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제2의 부영’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자체가 혜택”이라며 “(일부 주장처럼) 추가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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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며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미래도 열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높은 임대료와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통을 덜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지가 아닌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소재 대학 인근 월세(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기준) 시세가 지난 1월 평균 64만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와 근로장학생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늘어나고 시간당 지원 단가는 지난해 교내 9620원·교외 1만 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 2220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기숙사 공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특별공급 등 공공분양으로 뉴홈 6만 1000가구를 올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공급,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및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 5만 1000가구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이나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우선 1000가구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가구소득 기준을 250%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인가구의 경우 연소득 42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입 기간도 현재 5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3년만 채우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모은 돈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상담 및 설계도 강화한다. 만기 시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하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 6000가구로 예상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청년들이 우울증이나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 주기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세종 곽소영·서울 신융아·고혜지·김지예 기자
2024-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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