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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아이유가 밤양갱을 부른다면…조회수 44만에도 아이유 수익 ‘0원’

AI아이유가 밤양갱을 부른다면…조회수 44만에도 아이유 수익 ‘0원’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3-05 18:32
업데이트 2024-03-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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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버곡이 불러온 ‘저작권 논쟁’
목소리 주인에겐 음원 수익 배분 안 돼
한음저협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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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귓가에 계속해서 맴도는 멜로디와 흥미로운 가사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라는 노래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노래가 화제가 된 배경 중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수 고 김광석, 백예린, 만화 캐릭터인 보노보노 등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른바 ‘AI 커버곡’이 대거 등장해서다. AI 커버곡은 실제 가수가 부르지 않은 노래를 AI가 학습한 가수의 목소리로 재생성해 멜로디 위에 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유튜브 등 SNS에서 AI 커버곡이 인기를 끌면서 5일 기준 아이유가 부른 밤양갱 AI 커버곡 영상은 조회수가 44만회를 기록했다. 앞서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로 커버된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는 131만회, 임재범의 목소리로 커버된 뉴진스의 ‘Hype Boy’는 조회수가 73만회나 됐다.

하지만 아이유의 목소리를 입힌 ‘밤양갱’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정작 목소리의 당사자인 아이유는 1원도 가져가지 못한다. AI 커버곡 제작 과정에서 학습에 활용된 목소리의 주인인 가수에게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창작된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에 준해 보호되는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실제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음악에 대한 수익은 노래를 부른 실연자와 노래를 만든 저작권자에게 모두 분배되지만, AI 커버곡은 목소리의 주인공과 수익을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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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목소리로 비비의 ‘밤양갱’을 커버한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가수 아이유 목소리로 비비의 ‘밤양갱’을 커버한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2국장은 “AI 커버곡을 만들기 위한 학습 단계에서는 저작인접권 침해 우려가 있지만 AI 커버곡 완성본에는 해당 가수의 음원 원본이 더이상 남아 있지 않아 저작인접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강진석 변호사도 “AI 커버곡은 가수의 음성에 부여되는 인격권을 침해해서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커버곡이 공유되는 유튜브 등이 잘 협조하지 않아 커버곡 제작자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아직 AI 커버곡에 자신의 목소리가 쓰이는 것에 대한 반대나 우려 의견을 낸 가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래퍼 드레이크와 위켄드가 협업한 것으로 알려진 노래가 AI 커버곡으로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소속사가 이 노래에 대한 게재 금지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AI 커버곡 제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온라인에서 음성학습을 위한 노래와 커버할 원곡 파일만 올리면 2~3분 만에 자동으로 커버곡을 만들 수 있다. 박정훈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은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나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로 영리성을 추구했는지에 따라 방조 책임이나 간접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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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AI커버곡’을 검색하면 가수 박효신, 프레디 머큐리 등이 실제로 부르지 않은 음악을 생성형 AI가 학습해 커버한 음악 영상이 나온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에 ‘AI커버곡’을 검색하면 가수 박효신, 프레디 머큐리 등이 실제로 부르지 않은 음악을 생성형 AI가 학습해 커버한 음악 영상이 나온다. 유튜브 캡처
대부분의 AI 커버곡 제작자들은 음원 제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커버곡을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인 가수의 저작인접권이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만큼 창작자와 노래를 부른 가수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1월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생성물 여부와 AI 커버곡 제작에 어떤 저작물이 활용됐는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SNS에 AI 커버곡을 만들어 올리는 제작자들은 ‘커버곡으로 음원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며 음원을 학습해 커버곡을 만드는 과정이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나래 변호사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더라도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한 것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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