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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자금 사용 승인” 송영길 “돈봉투 보고 못 받았다”

검찰 “불법 선거자금 사용 승인” 송영길 “돈봉투 보고 못 받았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3-04 18:33
업데이트 2024-03-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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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지지자들로 방청석 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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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전 대표.
연합뉴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린 이날 법정은 그의 지지자들로 만석이었다. 별도로 마련된 재판을 영상으로 중계하는 법정도 마찬가지였다. 송 전 대표가 진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하자 중계 법정에 자리한 지지자들은 일제히 한숨을 내쉬었다. ‘기가 막힌다’는 한탄의 소리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적인 부외(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선거자금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으로부터 돈봉투를 비롯한 부외 선거자금 조성·사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제가 앞서고 있어 (돈봉투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뇌물을 받았다는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집 한 채 없이 청렴하게 살았는데 4000만원(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수수액)에 양심을 팔았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것이고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반박했다.

송 전 대표는 “총선이 다가오고 모레 창당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이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곽 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박기석 기자
2024-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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