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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이 목사 “명예 회복 투쟁 이어갈 것”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이 목사 “명예 회복 투쟁 이어갈 것”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4-03-04 14:31
업데이트 2024-03-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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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환(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경기 수원 영광제일교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목사의 출교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감리회관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출교는 목회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로, 출교 선고를 받은 목회자는 감리교단을 떠나야 한다.

재판이 끝난 뒤 이 목사와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등 지지자들은 감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 목사는 “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눌 수 있나”라며 “오늘 판결은 감리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아울러 “교회법 재판은 끝났으니 이제 사회법으로 출교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겠다”며 사회 재판을 통해 명예 회복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참가해 동성애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경기연회에 고발됐다. 재판을 연 감리회 경기연회는 지난해 12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법) 3조 8항(동성애 찬성 및 동조)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고, 이 목사는 즉각 감리회 총회에 상소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2월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과 당사자 진술 등의 재판과정을 진행한 뒤, 오늘 최종 상소심을 열었다.

한편 천주교는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기도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지난해 12월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을 축복해도 된다고 밝혔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선언문을 공식 승인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국내 한 수도사 단체에서 국내 최초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식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사진 손원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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