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체부, 문화재청 군기 잡나…“인사·출장 장관에 보고” 지휘규칙 개정

문체부, 문화재청 군기 잡나…“인사·출장 장관에 보고” 지휘규칙 개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3-03 18:13
업데이트 2024-03-03 18: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문화재청장은 앞으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도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문화재청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체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채용, 승진임용, 전보, 징계 등 소속청 고위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문화재청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이나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에 상정하는 안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등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발생한 중요한 피해 상황,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국가유산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조사·연구 결과 중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지휘규칙 개정은 10년 만이다. 기존에는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이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필요성과 필요 직위 등을 검토해 보고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직제 개정에 관한 중요한 상황만 미리 보고하기만 하면 됐다.

문화계 일각에선 문화재청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3~5년 단위로 추진하는 문화재청 주요 정책이나 기본계획은 지자체 협의·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문체부 보고를 한 번 거쳐야 하고, 문체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그 이유로 ‘청와대 개방’이 꼽히기도 한다.

문체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2022년 5월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을 사례로 들어 미술 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청와대의 역사성을 고려한 조사·연구도 하지 않고 청와대 활용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노조 역시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기도 했다.

한 문화계 인사는 이에 대해 “청와대 전면 개방을 두고 당시 갈등을 벌였고, 지난해 4월에는 결국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가 아예 문체부로 이관됐다”면서 “청와대 전면 개발 때부터 ‘문체부가 문화재청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5월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62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다른 부처의 지휘규칙에 준하는 조항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중기청은 10년 전후쯤 관련 규정을 명시화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여기에서 빠지면서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청와대 탓에 지휘규칙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소속 청장 지휘규칙에는 ‘고위공무원 인사 즉시 보고’ 또는 ‘청장의 국제회의·해외출장 미리 보고’ 등의 의무를 두고 있다. 한편 이번 문체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김기중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