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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블로그]ELS 자율배상하면 제재 깎아준다는데도…금융사들 못 내놓는 이유는

[경제블로그]ELS 자율배상하면 제재 깎아준다는데도…금융사들 못 내놓는 이유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3-03 15:48
업데이트 2024-03-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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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등 ‘금융당국 감사, 은행은 원금 보상’
금융정의연대 등 ‘금융당국 감사, 은행은 원금 보상’ 금융정의연대 등 ‘금융당국 감사, 은행은 원금 보상’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2024.2.15
dwise@yna.co.kr
(끝)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은행들에게 자율배상안을 내놓으면 제재 및 과징금을 감경해 줄 수 있다고까지 밝혔지만, 정작 금융사들은 선제적 배상안을 내놓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가)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금융사 자율배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나오는 게 없자 ‘제재 및 과징금 감경’이라는 당근까지 꺼내 배상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당국의 거듭된 압박에 은행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지만, 배상안을 먼저 내놓았다가 되레 문제를 더 키울까 봐 신중한 모습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배상안을 내놓으면 금융사로서는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ELS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다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강화돼 녹취, 자필서명, 청약철회 기간, 해피콜 등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둔 만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지 않으리라는 게 은행들의 인식이다.

이 원장은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도 먼저 자율배상하면 배임 부담도 덜고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들도 빨리 도울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금융사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선 적정한 배상 비율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자체 안을 먼저 내놓는다 한들 당국이나 손실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웬만한 배상 비율로는 손실 투자자들을 달래기 쉽잖은 상황에서 안을 내놓았다가 되레 욕만 먹을 수 있다”면서 “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복심’(이복현 원장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식적인 분쟁조정 절차가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금융당국의 배상안이 나올 예정임에도 거듭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당국의 배상안만으로 총선 전 성난 투자자들을 달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ELS의 확정 손실액은 지난달 28일까지 1조 543억원으로, 투자자들은 원금의 53.1%를 잃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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