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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한식음식점에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된다

호텔업·한식음식점에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된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3-03 11:34
업데이트 2024-03-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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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
제주 서울 부산 강원 등 4월 중 시범 운영
건물청소원, 음식점 주방 보조원 고용 허가
외국인력 규모 작년보다 4만 5000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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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그랜드하얏트호텔 라운지의 모습. 롯데관광개발 제공
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그랜드하얏트호텔 라운지의 모습. 롯데관광개발 제공
제주·서울·부산·강원도가 호텔·한식음식점에도 외국인력을 고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호텔·콘도업 및 한식음식점을 고용허가제(E-9․비전문인력)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4월 중 외국인력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 등 5개 업종에서 올해부터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 추가로 도입됐으며,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 5000명으로 확대됐다.

E-9 도입과 관련해 호텔·콘도업체의 경우 주요 관광권역인 제주·서울·부산·강원에서 시범 도입된다. 분야는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된다.

건물청소원 등은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 호텔·콘도업체와 1대1 전속계약의 경우만 허용되며 주방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만 해당된다.

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은 한식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주·세종·강원과 기초지자체(97개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피보험자 수 및 업무경력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진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업체는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1명이 가능하다.

도는 E-9 도입 확대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고용·체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지역의 핵심산업인 관광숙박업 및 음식점업으로 고용허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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