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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계 썼다간 인사 불이익… ‘#육아그램’ 꿈도 못 꾸는 아빠들

휴직계 썼다간 인사 불이익… ‘#육아그램’ 꿈도 못 꾸는 아빠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3-01 00:09
업데이트 2024-03-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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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그림의 떡’ 여전

“왜 남자가…” “상사·동료 눈칫밥”
대기업 직원조차 엄두 못 낼 지경
사후지급금 떼는 등 수입도 감소
육아휴직 사용한 남성 7%에 그쳐
“강제성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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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처음 느껴 보는 감정. 귀엽고, 웃기고, 안쓰럽고, 대견하다.’

생후 4개월 아기의 배냇머리를 처음 자르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줄을 잇는다. 해당 사진에는 머리를 자르는 아기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히고 입술을 앙다문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 순간을 함께하는 아빠에 대한 찬사도 뒤따른다.

이처럼 최근 SNS에서는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는 모습을 담은 이른바 ‘아빠 육아그램’(육아+인스타그램)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많은 남성 직장인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먼 이야기다.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 개학 시즌(3~4월)이 다가오면서 ‘아빠 회사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신문이 만난 직장인 노모(36)씨는 “(5세) 아이가 하루하루 클수록 오랜 시간 동안 놀아 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커진다”며 “SNS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부럽기만 할 뿐”이라고 씁쓸해했다. 노씨는 아이가 2세일 무렵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했지만 회사의 ‘엄혹한’ 분위기에 마음을 접었다. 노씨 회사는 사내 복지가 좋은 대기업으로 평가되는 곳이지만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생아의 부모가 그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잠정) 중 남성은 6.8%에 그친다. 남성들은 통상 자녀 출생 다음해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70.0%)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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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등학교 새 학기인 3~4월에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적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수당 수급자는 3월 3874명, 4월 3861명, 5월 3637명에 불과했다. 다른 달보다 그나마 많은 편이지만 여성 육아휴직 수급자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직장인 수와 비교하면 SNS의 ‘아빠 육아그램’ 세상과 달리 아빠 육아의 현실은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별혜택’에 가깝다는 얘기다.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들은 학교 급식 당번이나 교통봉사 등에 대비해 연차를 쌓아 두거나 직장 상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한다. 대기업 직장인 조모(39)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이면 대부분 아빠는 중간 관리자급 정도”라며 “강제성 있는 제도가 아니라면 그 연차의 직장인이 자녀 입학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올해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직장인 박모(38)씨도 “학원 뺑뺑이 준비부터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는 것까지 정신없는 2월을 보냈다”며 “입학 전 몇 번 연차를 사용했는데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게 비단 새 학기 때문만은 아니다. 육아휴직 도중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3년 일한 직장을 떠나야 했던 곽모(38)씨는 “복직 뒤 인사 불이익도 만연했다. 회사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와 같은 제도가 모든 직장에 의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강성원(45)씨도 “육아휴직급여 상한선(150만원)에다 복직 조건으로 떼어 가는 사후지급금까지 있다 보니 휴직급여가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아닌 ‘돈’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기자
2024-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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