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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통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2-29 17:29
업데이트 2024-02-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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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경색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했다. 이후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에 여야는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아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 9766가구로 집계된다.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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