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학병원서 거부당해 유산했습니다”…아이 잃은 임신부 신고

“대학병원서 거부당해 유산했습니다”…아이 잃은 임신부 신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2-29 13:47
업데이트 2024-02-29 1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임신부가 이번 사태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결국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다.

이 여성은 “수술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다가 결국 유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나, 전공의 등이 부족해 응급수술이 지연되면서 사망했다는 사례도 중대본에 피해 신고로 접수됐다.

이 두 피해 신고는 ‘중대 사안’으로 분류돼 정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아기 유산과 투석치료·수술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두 건은 중대한 사례로 분류해 즉각대응팀에서 살피고 있다”며 “두 사례가 첫 조사 대상이고 오늘 조사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671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이중 의료 파행 사태 관련 피해 신고는 304건이 접수됐다. 피해 신고의 75%는 수술 지연(228건) 사례였으며, 진료취소와 진료거절은 각 31건, 입원지연은 14건이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