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떻게 키우는지 몰랐다”…1세 아들 ‘기 꺾겠다’ 학대 숨지게 한 친모

“어떻게 키우는지 몰랐다”…1세 아들 ‘기 꺾겠다’ 학대 숨지게 한 친모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2-29 13:40
업데이트 2024-02-29 13: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20대 친모가 또래 여성들과 함께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씨(28·여)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새벽에 잠을 깬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해 숨진 아들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29)와 C씨(26·여)에게도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3명 모두에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며 “자신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나고 하늘의 별이 된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눈물을 흘렸다. B씨와 C씨는 “지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와 C씨는 A씨가 동거남한테 가정폭력을 당하자 아이와 함께 자기 거주지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C씨는 A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을 지켜보다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해”라고 말했고, B씨는 “고집과 기를 꺾어주자”며 아이를 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 셋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A씨의 아들이 낮잠을 자거나 투정을 부리면 나무 주걱 등을 이용해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시로 때렸다. 이들은 목포, 제주 여행을 가서도 아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볼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아이의 눈에 멍이 들게 했고,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팔을 때렸다.

특히 C씨는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아이에게 휘둘렀다. 또 아이가 잠들면 욕설과 함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B씨는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고 때렸다. 친모 A씨는 B씨·C씨가 새벽에 잠이 깨 보챈다는 이유로 손과 나무 주걱으로 자기 아들의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할 때 쳐다보기만 했다.

결국 A씨의 아들은 호흡이 급격히 가빠진 10월 4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저혈량 쇼크’로 숨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A씨 아들의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이 발견되자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C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씨는 “허벅지가 아니라 발바닥을 주로 때렸고, 특정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