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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로 만든 포스터, 국내 ‘공익광고제’ 대상

[단독]AI로 만든 포스터, 국내 ‘공익광고제’ 대상

김주연 기자
김주연,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2-28 17:59
업데이트 2024-02-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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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이미지 소스 만들어 편집”…적합성 논란
코바코 ‘평가 과정에서 몰랐지만, 문제 없다’
인간의 창의적 표현만 ‘저작권’ 인정하지만
문화예술인 권익 침해 우려도…“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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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대통령상) 수상작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
‘202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대통령상) 수상작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을 수상한 포스터(인쇄물)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는 이미지를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만든 뒤 포토샵 등으로 재가공한 작품이다. 해외 대회에서는 AI를 활용한 그림이 수상한 사례가 여럿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도 AI 활용이 늘면서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공익광고협의회 제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202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한 포스터(인쇄물)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AI를 활용한 작품이 수상한 사례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최 측은 최근에야 이를 인지했지만, 수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I를 활용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창작자를 보호하고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선 제작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공익광고제 대상으로 선정된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 포스터는 텍스트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미드저니’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포스터는 동물원의 펭귄처럼 여자아이가 ‘멸종위기종’으로 표시돼 전시된 듯한 역설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저출생 위기의 심각성을 조명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의 손가락 관절이 잘 두드러지지 않고 귀 등을 그린 선이 매끄럽지 않아 AI가 그렸기에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코바코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생성형 AI ‘미드저니’를 이용해 이미지 소스를 만들고 포토샵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도 미드저니를 활용한 작품이 선정되면서 논란이 번지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비슷한 논쟁을 우려해 아예 AI 사용을 금지하는 공모전이 적지 않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2차 ‘지상최대공모전’부터 AI를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고, 카카오엔터도 같은 해 공모전 ‘인간이 웹툰을 지배함’에서 AI 활용을 금지하고 사람이 그렸다는 걸 인증할 자료를 내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은 지난해부터 프로젝트 펀딩을 받기 전에 AI 활용 여부와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공익광고제의 경우 출품 규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았다. AI 사용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기에 작가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를 알 수 없다. 코바코 관계자는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작품 지원을 막을 수도, 장려할 수도 없다”면서 “창의력·기획력·소구력·완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했고, 1·2차 예심·본심이나 대국민 검증 등에서 저작권이나 모방 등 문제도 제기되지 않아 괜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스터를 만든 팀이 속한 광고대행사는 유튜브에 ‘미드저니로 공모전 출품하기’라는 제목으로 수상을 홍보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촬영이나 포토샵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는데 미드저니 등 AI를 활용한 광고가 많아졌다”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반전을 줄 수 있는 안을 골랐고 펭귄과 아이 등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다시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AI를 활용했더라도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AI가 만든 콘텐츠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만 인정받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하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충분히 창의적인 추가 작업을 하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얘기다. 미국 저작권청도 미드저니를 활용해 만든 크리스 카사티노바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아’에 대해 스토리나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치한 건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AI가 만든 그림 자체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인간에게만 저작권을 보장하는 건 인간이 계속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의욕이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식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처럼 AI를 얼마나 활용했는지도 밝혀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로 손 쉽게 만든 그림이나 글은 창작자들이 공 들여 만든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이기에,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도 보호해야 한다”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AI 회사가 당장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AI 사용을 막는 공모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법학과 교수)도 “AI를 활용한 결과물이 기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AI가 기존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도록 발전시키고, 공모전도 출품작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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