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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오픈AI 전략 제휴, EU 경쟁법 위반 여부 검토”

“MS-오픈AI 전략 제휴, EU 경쟁법 위반 여부 검토”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2-28 17:55
업데이트 2024-0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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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이터 연합뉴스
오픈AI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사무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프랑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과 맺은 파트너십 계약이 ‘EU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경쟁법’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나섰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대형 디지털 시장 참여자와 생성 AI 개발자, 제공업체 간 체결된 합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언급된 합의를 통보받았고 그것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전격 발표는 MS가 전날 미스트랄과 1500만 유로(약 217억원)을 투자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지 불과 하루만에 나왔다. MS는 자본 투자 대가로 회사 지분을 받고, 미스트랄의 AI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R&D) 성과를 공유받기로 했다.

미스트랄 AI는 오픈AI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딥러닝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다. 구글과 메타 출신 엔지니어들이 지난해 4월 설립해 10개월 만에 약 5억 유로(약 7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시장에서 이 기업의 잠재적 가치는 21억 달러(2조 8000억원)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부터 MS는 비영리 스타트업 오픈AI에 130억 달러(17조원)를 선제적으로 투자해 지분 49%를 확보했다. 미래가 불확실했던 이 계약은 2022년 11월 30일 챗GPT 출시로 생성형 AI 개발의 특이점을 앞당기는 공전의 열풍을 일으키면서, MS가 들인 투자금과 비교해 훨씬 더 큰 가치를 되돌려주게 됐다.

한때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등에 밀려 시장에서 잊혀져 가던 MS의 시가총액은 올해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올해 전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다.

EU의 이같은 조처는 현단계에서는 예비적 법리 검토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발견돼 전면 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

사실 EU 경쟁사무국은 이미 지난달 9일부터 MS와 오픈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I 산업을 선도하는 두 기업의 전략적 제휴가 사실상 기업 합병 절차였음에도, EU가 규정한 기업결합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AI산업에 신규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다.

EU가 반독점 행위로 판단해 MS에 징벌적 혹은 선언적 의미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오픈AI처럼 유망한 AI 기술 스타트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뒤 투자해 미래 AI 경쟁에서 앞서가려는 MS의 구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지난달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축출 사태 이후 이 계약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살펴 보고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MS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MS는 31년 전 1993년에도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신생 경쟁 소프트웨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공정 경쟁 행위”로 판단해 최대 과징금이었던 4억 9700만 유로(약 417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MS는 2004년 모든 금액을 지불했다. MS는 자사 운영 체제인 윈도우즈(WINDOWS)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업체가 판매한 각 컴퓨터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MS와 타사 플랫폼용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공개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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