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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위헌”

헌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위헌”

백서연 기자
백서연,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28 17:30
업데이트 2024-02-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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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 상관 없이 성별 고지 가능
아들·딸 선호 없어진 시대상 반영
헌재 “부모의 권리 필요 이상 제약”
낙태 위험성은 우려...“고지 탓 아닌 성별 이유로 한 행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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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앞으로 태아 성별이 나오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부모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신 8개월 전에는 의사가 부모에게 아들일지, 딸일지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왔는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1987년 제정된 성감별 금지 조항은 37년만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8일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이 조항은 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은 남아선호사상 쇠퇴라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과거에는 태아의 성 감별이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들·딸 선호 구별이 없어지면서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과거엔 둘째아나 셋째아의 경우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남아 비율이 높았지만, 2014년부터는 셋째아 이상도 자연성비(1대1)의 정상범위 내에 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줌으로써 부모가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는 성별 고지 탓이 아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행위가 문제라고 짚었다. 헌재는 “성 선별 낙태 방지와 태아의 생명 보호는 낙태와 관련된 국회의 개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입법시한까지 법이 고쳐지지 않아 불법 소지가 있는 임신 말기 낙태 수술도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이 같은 재판관 다수 의견의 주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태아 생명)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당시 조항은 시기와 무관하게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2008년 7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을 뜻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12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이번 헌재 결정은 임신한 배우자를 둔 변호인 등이 2022년과 지난해 의료법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내려진 판단이다. 청구 당시 이들은 이미 암묵적으로 성별을 알려주고 있고 경찰 수사도 거의 없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 단체 역시 32주 규제에 의학적 근거가 없고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사전 행위 격인 성감별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백서연·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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