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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에서 뛰는데… 2주 된 알바생 쓰고 에어매트도 없었다

8m에서 뛰는데… 2주 된 알바생 쓰고 에어매트도 없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2-28 10:58
업데이트 2024-0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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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나온 안성 스타필드 사업장
60대 여성 추락사…안전조치 미흡
알바생 “실수로 고리 안 걸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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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2주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조사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 안성 스타필드 3층 ‘스몹’(스포츠 몬스터·스포츠 체험시설)에서 프리폴(번지점프 체험기구)를 이용 중이던 A(69)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기구의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 요원이 있었지만 사업장에는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을 뿐 지상 추락 방지망이나 충격 완화용 에어매트도 없었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었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안 걸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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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유튜브 영상 캡처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유튜브 영상 캡처
신세계 “피해자분께 송구스럽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을 맡고 있다. 안성점은 2020년 10월 개장했으며 각종 판매 시설과 문화·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사고가 난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이다.

유튜브에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를 검색하면 체험 후기를 담은 영상이 올라와 있다. 높은 곳에서 망설이는 여성을 뒤에 있던 안전요원이 무릎을 살며시 밀자 아래로 낙하한다. 아래에 있던 안전요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안전관리하는 분들 아무리 아르바이트라도 진짜 안일하다” “저게 무슨 안전요원이냐. 관망이지” “위험해 보였는데 결국 안타까운 사고가”라며 댓글을 달았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사고와 관련 “피해자분과 유가족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고양·수원 스몹은 시설물 안전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을 위해 27일부터 휴점하고 안성점은 당분간 휴점 예정”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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