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뜬 ‘수용 불가’…경남도 응급환자 병원선정·전원조정 만전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뜬 ‘수용 불가’…경남도 응급환자 병원선정·전원조정 만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2-27 20:11
업데이트 2024-02-27 2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 일부 상급병원 ‘의료진 부재’ 등 이유
응급실 수용과 중증응급질환 진료 ‘불가’ 공지
도, 시민 불편 해소하고자 병원 선정 등 만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경남지역 일부 상급병원 응급실 수용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전국응급실 종합상황판을 보면 27일 오후 7시 기준 삼성창원병원은 전날부터 ‘의료진 부재로 심장파트 수용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병원은 24일 ‘인력부족으로 소아심장파트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증응급질환에서는 뇌출혈수술 거미막하출혈, 응급내시경 영유아 위장관 등 일부 항목이 ‘불가능’으로 나타나 있다.
이미지 확대
‘전공의 집단 행동’ 복귀는 언제쯤?
‘전공의 집단 행동’ 복귀는 언제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7. 연합뉴스
같은 시간 양산부산대병원은 응급실 정형외과와 호흡기내과가 의료진 부재로 진료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중증응급질환은 산부인과 응급 분만, 산과수술, 부인과수술, 안과적 응급 수술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경상대병원은 지난 25일 소아외과 진료와 32주 미만의 산모 수용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이유는 ‘의료진 부재·인력부족’이었다.

일부 병원은 이번 집단행동 이전부터 의료진 부족이나 연차 사용 등 이유로 응급실 수용이 불가능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응급실 수용과 중증응급질환 진료 차질이 확대하진 않을까 하는 시민 우려도 크다.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남도는 응급환자 병원선정·전원조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는 전공의 집단행동 후 도내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송 지연은 일부 있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과 뚜렷한 연관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남 의료계에서는 83%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 91%가 휴학원을 제출한 상황이나 의료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며 “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병원선정·전원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산의료원 연장 진료 추진과 해군해양의료원 응급진료 민간개방 등을 통해 도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인력을 고려하면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증원이 아닌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10%인 350여 명을 감축한 바 있어 20년을 누적해 보면 7천 명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번 의료인력 2천 명 확대는 의료인력 증원이 아닌 복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반드시 의료인력 증원이 실행되어야 한다”며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증원,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경남도민 염원을 공유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