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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가슴 왜 만졌냐” 따지는 친구 살해한 10대…항소했지만

“내 ‘여친’ 가슴 왜 만졌냐” 따지는 친구 살해한 10대…항소했지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2-27 16:41
업데이트 2024-0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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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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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러 오자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이 항소심에서도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A군에게 죽임을 당한 B군(당시 16세)의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와 양형 조사 보고서, A군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1심에서 모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형을 달리할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4차례 찌른 뒤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군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다툼을 벌인 뒤 귀가했다. 이후 B군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사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영은)는 지난해 12월 “A군은 허벅지를 찌른 만큼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친구의 생명을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게 하고 유족한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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