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 때 의료사고 ‘공소면제·형 감면’ 추진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 때 의료사고 ‘공소면제·형 감면’ 추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2-27 14:21
업데이트 2024-02-27 14: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29일 공청회
종합보험 가입하면 필수의료 중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이미지 확대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병상이 포화상태로 진료 불가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4.2.20  홍윤기 기자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병상이 포화상태로 진료 불가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4.2.20
홍윤기 기자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이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이들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무엇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정경실 보건복지부 총괄대응반장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4.2.27
연합뉴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중과실을 포함할 경우 헌재 결정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망사고 특례 등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초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후 환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법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