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전후 상황 등 볼 때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불구속 송치된 계부 B(21)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등 보완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친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쌍둥이 딸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