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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준다더니… 장애인 때리고 돈 뺏은 목사 구속

돌봐준다더니… 장애인 때리고 돈 뺏은 목사 구속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2-26 11:28
업데이트 2024-0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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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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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뺏은 충북 청주의 60대 교회 목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혐의로 목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4개월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내 정자에 50대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감금하고 쇠 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초 요양병원에서 목회 일을 하며 만난 B씨를 돌봐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왔다. 그러나 B씨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자 수시로 폭행하고 못 도망가게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해 가뒀다. 뿐만 아니라 B씨에게 하의를 아예 입히지 않은 채 간이변기 위에 장시간 앉아있게 하고 변을 다른 곳에 보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도 폭행했다.

외출할 때면 쇠창살에 이불을 널어 B씨의 모습을 숨겼고 주말 예배 시간에만 B씨를 풀어주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다. A씨는 또한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 80만원도 매달 가로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9월 교회로 찾아온 지인 C씨에게 발견됐는데 당시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하반신 일부가 마비돼 현재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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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교회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A씨는 또 다른 60대 뇌병변 장애인 D씨를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1월 4일 교회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D씨의 체크카드와 현금 20여만원을 빼앗고 D씨가 저항하자 폭행했다. A씨는 D씨가 다른 일로 다쳐 병원에 한 달 입원했다가 돌아오자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수입이 한 달간 끊겼다며 돈을 빼앗았다. D씨는 이 일로 허리를 크게 다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D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B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확대됐고 그의 파렴치한 범행이 드러났다. B씨를 발견한 C씨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2022년 발견 당시 신고할 생각을 못 한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교회 부지 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다른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챘고 헌금을 적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해당 교회 목사를 맡았고 돌봐주겠다고 설득해 최근까지 모두 6명의 장애인을 머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급여 등을 가로챈 것에 대해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마터면 없는 일이 될 뻔한 중범죄가 장애인 기관의 도움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며 “A씨의 여죄를 철저하게 파헤쳐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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