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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주먹질에 다른 男에 위로받아”…혼인파탄 책임 누구에게?

“남편 주먹질에 다른 男에 위로받아”…혼인파탄 책임 누구에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2-25 15:17
업데이트 2024-02-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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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남편의 폭행과 의처증에 시달리던 아내는 이를 위로해준 남성과 가까워졌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또 아내를 폭행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여)씨는 부모의 반대에도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편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었다고 한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파산하게 됐고 A씨도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됐다. 남편 역시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했다. 다만 남편 명의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 대학생 아들 명의로 내 집 마련을 했다.

문제는 사업 실패 후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이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의처증도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이라 바깥으로 돌았다”면서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남자가 있었고, 그와 가까워졌다”고 털어놨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같이 죽자’며 또 A씨를 때렸다고 한다. A씨는 “너무 두려워 남편과 하루도 살 수가 없다”면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아들 명의로 된 집도 재산 분할에 포함할 수 있을지, 아직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는 일단 A씨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면서 “A씨가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알았을 때 곤란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남성이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권이 부정된다”고 했다.

다만 “A씨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가정폭력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았고 외간 남성과 관계를 알고 나서는 폭행과 살해 위협까지 당했다”면서 “A씨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의 재산분할에 대해선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들 앞으로 집을 마련한 것을 이유로 무조건 해당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A씨와 남편이 함께 형성한 재산이 투입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대금 상당액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편이 사업 실패 후 파산을 했지만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중일 수도 있다고 박 변호사는 추측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일정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되는 제도다. 만약 A씨의 남편이 개인회생 중이어서 아직 그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 역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에 A씨가 먼저 아들 명의 집의 가액과 남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 보고, 만약 아들 명의 집의 가액보다 남편의 채무액이 크다면 남편 명의 채무를 넘겨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등학생 딸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딸이 누구와 살고 싶은지 등 의사를 반영해 판단할 것”이라며 “부부 사이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무조건 이를 따르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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