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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남친’ 헤어지잔 말에 공갈·폭행·악플 단 30대

‘연예인 남친’ 헤어지잔 말에 공갈·폭행·악플 단 3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24 08:43
업데이트 2024-0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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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열흘정도 사귄 연예인 남자친구를 협박해 금품을 뜯고 뺨까지 때린 30대 여성이 감옥살이를 하게됐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8일 새벽 남양주시에 있는 30대 B씨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해 현금 2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던 A씨는 B씨가 계좌에 240만원밖에 없자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실제로 B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다시 B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변경돼 문이 열리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B씨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800여회나 보냈다. 메시지에는 “너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네가 나 가지고 논 것도” 등의 내용이었다.

문자메시지 폭탄으로도 모자라 B씨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고 허위 댓글을 남겼다.

B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잠수 X타면 끝나나. 양아치 인간도 아닌’ 등의 허위 댓글도 남겼다.

재판에서 A씨는 “받은 돈은 B씨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B씨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폭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해 매우 짧은 기간 교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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