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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2-23 17:14
업데이트 2024-02-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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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 반란군의 총탄에 맞고 사망한 정선엽 병장. 동신고등학교 동창회 제공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 반란군의 총탄에 맞고 사망한 정선엽 병장. 동신고등학교 동창회 제공
12·12 쿠데타 당시 벙커를 지키다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이날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가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고인은 최근 한국 영화계를 뜨겁게 달군 ‘서울의 봄’에서 반란군을 막으려다 총에 맞아 숨진 조민범 병장의 모델이다.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국방부 초병으로 근무하던 중 국방부에 진입하려던 반란군에게 저항하다가 전사했는데 영화에도 이 장면이 등장한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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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정선엽 병장의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에 정 병장의 가족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4.2.1 광주 연합뉴스
16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정선엽 병장의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에 정 병장의 가족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4.2.1 광주 연합뉴스
국방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정 병장이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린 후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조선대 전기공학과 77학번으로 숨진 정 병장을 기리며 조선대는 지난 16일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그의 동생 정규상씨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졸업장을 받고 형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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