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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삥’ 뜯자” 연인 강도단…“집에 가 열무나 먹자” 했는데, 아내 납치 살해됐다[전국부 사건창고]

“부자 ‘삥’ 뜯자” 연인 강도단…“집에 가 열무나 먹자” 했는데, 아내 납치 살해됐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2-24 13:30
업데이트 2024-02-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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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된 심천우(왼쪽)와 강정임이 창원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7년 7월 3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된 심천우(왼쪽)와 강정임이 창원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캐디시절 만난 연인의 잔혹 범죄
골프연습장 고급차 보고 주부 납치
“아들·딸, 엄마 영정과 장시간 대화”

“돈 많은 사람 ‘삥’ 뜯자.”

3인조의 골프연습장 주차장 주부 납치·살인은 이렇게 시작됐다. 도주를 거듭하던 그들을 잡기 위해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에 오른 범인은 심천우(당시 31세)와 강정임(당시 36세)이다. 둘은 과거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연인이 된 사이다. 그리고 심씨의 6촌 동생 S(당시 29세)씨가 이들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지하 주차장에서 연습을 끝내고 귀가하기 위해 아우디A8 승용차에 타려던 여성 A(당시 47세·주부)씨를 불러세웠다. “저기요.” 이 소리에 A씨가 돌아보자 심씨가 곧바로 몸을 붙잡고 바로 옆에 세워놓은 SUV 차량 뒷좌석 안으로 밀어넣었다. 뒷좌석에 앉았던 S씨는 심씨가 A씨를 밀어 넣고 잡고 있자 운전석으로 옮긴 뒤 시동을 걸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 강씨는 SUV에서 내려 A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공범들이 탄 SUV를 앞서갔다.

심씨 등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이날 오후 5시쯤 아우디에서 손가방을 들고 내리는 A씨를 표적 삼아 손쉽게 범행할 수 있도록 그 차 바로 옆에 자신들의 SUV를 세워놓았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다.

심씨는 A씨의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결박해 뒷좌석 바닥에 감금한 뒤 손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과 신용·체크카드를 빼앗았다. S씨는 차를 운전해 오후 10시 35분쯤 경남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 도착했다. 강씨는 SUV보다 몇분 앞서 달리면서 검문검색 유무를 심씨에게 실시간 통보하며 폐주유소까지 인도했다. 이어 빼앗은 A씨 카드들을 가지고 다시 아우디를 운전, 창원으로 되돌아가 한 건물 주차장에 세워놓고 빠져나왔다. 심씨와 A씨를 폐주유소에 내려놓은 S씨는 강씨를 데려오려고 창원으로 갔다.

그 사이 심씨는 A씨를 협박해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강씨에게 연락, 카드 ‘잔액조회’를 통해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시가 350만원 상당의 시계와 50만원짜리 금목걸이도 탈취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마대에 돌 담아 시신 유기
카드 빼앗아 전국 도주 행각
범행 9일 만에 서울서 붙잡혀


심씨는 창원에서 폐주유소로 돌아오는 강씨에게 “돌을 주워오라”고 지시했다. 강씨와 S씨는 도로변에서 무게 3~6㎏ 돌을 여러 개 주워왔다.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A씨의 시신과 돌을 넣은 뒤 진주로 가 한 다리 밑 저수지로 던져 유기했다. A씨를 납치한지 6시간여 만인 25일 오전 3시 정도의 시간이었다.

A씨의 남편 B씨는 골프연습장에서 헤어진 아내가 몇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B씨는 그날 아내와 같은 연습장에 있었다. 그는 경찰에서 “골프연습장에 가려고 아내에게 전화로 ‘오늘도 운동 갈 거냐’고 물었더니 ‘지금 연습장으로 가는 중인데’라고 말했다”며 “그 순간 ‘같이 가게 차 돌려라’고 말하려다 따로 갔다”고 후회했다. 부부가 함께 가던 연습장을 이날 따로 차를 가지고 가 지상주차장에 주차한 남편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아내의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B씨는 “연습을 끝내고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에 가서 열무나 먹자’고 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가슴을 쳤다.

심씨 일행은 범행 후 미리 훔쳐놓은 번호판을 SUV에 달고 광주로 달아났다. 이들은 A씨의 카드로 5차례에 걸친 340만원 등 410만원을 인출해 도주 경비로 사용했다. 심씨는 A씨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는 차 안에서 “나 아무렇지도 않다. 후천적 사이코패스인가”라고 하자 강씨가 “소시오패스(사이코패스와 달리 감정 인지) 아니냐”고 태연하게 농담했다. 26일에는 전남 순천으로 도주했다. 심씨와 강씨는 ‘휴대전화를 켰다’고 잠시 다투기도 했지만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으며 희희낙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7일, 경남 함안으로 또 달아났으나 경찰이 바짝 추격했다. 둘은 SUV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고, S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한 아파트 주변 차량 밑에 숨어 있다 검거됐다. 그는 심씨와 강씨가 공범임을 밝히고 A씨 피살 및 유기 장소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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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우와 강정임의 도주 노선도.
심천우와 강정임의 도주 노선도. 연합뉴스
A씨의 시신은 저수지에서 발견됐으나 야산으로 숨은 심씨와 강씨의 도주극은 끝나지 않았다. 둘은 산에서 내려와 남해고속도로 주변을 걷다 정차 중인 트럭을 발견했고, 트럭 기사에게 “5만원을 줄 테니 부산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기사는 의심 없이 응했다. 부산에 도착한 둘은 새 옷을 사는 등 행위를 벌이다가 택시를 이용해 대구로 달아나 하루를 묵은 뒤 28일 아침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피신했다.

두 사람은 결국 범행 9일 만인 7월 3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전날 밤 ‘장기 투숙 중인 남녀가 있는데 의심스럽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탕을 치고 잠복하던 중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이 모텔로 돌아온 둘을 붙잡았다. 공개수배 6일 만이다. 경찰은 함안에서 놓친 뒤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경남 일대를 수색 중이었다. 둘은 옷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있었다.

카드 빚 수천만원에 신용불량자
과거 강도 공범 동창·전 ‘여친’도 구속

심씨는 경찰에서 “A씨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려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거짓이다. 그는 살해할 계획으로 청테이프, 흉기, 마대자루, 절단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문에는 “심씨는 ‘A씨가 자신의 부모를 모욕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S씨의 진술로는 A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조용히 있었다. 심씨는 또 A씨의 모욕적인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심씨와 단둘이 있는 극심한 공포 분위기에서 A씨가 그의 부모를 모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씨는 무직에 신용 불량자로 신용카드 빚이 2600만원에 달해 모친의 신용카드로 생활했다. 그가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긴 빚도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S씨는 범행 후 인출한 A씨 돈 중 100만원을 받았다. 여장을 하고 현금인출기에서 A씨 돈을 빼낸 것도 그였다. 그는 “심씨가 연예기획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도와줬다”고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도구가 연예기획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꾸짖었다. S씨는 여자 친구에게 “1000만원 못 벌면 이 일 안 하지. 네 빚도 다 갚아줄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씨가 검거되자 그의 과거 강도 행각도 드러났다. 그는 2011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남 밀양과 경북 김천에서 고교 동창 및 전 여자 친구와 함께 금은방에서 총 465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반지 등을 털어 달아났다. 이들 사건은 장기미제로 있다 심씨 검거로 드러나 동창과 전 여자친구도 붙잡혀 구속됐다.

심씨는 또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다살다 이런 새X 처음 보네”라는 글을 올렸다. 지인이 댓글로 누구냐고 묻자 “그런 새X 있어. 왜 형한테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라고 답했다. 또 다른 지인이 “너보다 더한 놈이냐”고 묻자 심씨는 “칼부림 났었다”라고 대답하는 등 성격이 난폭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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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무기징역, ‘애인’·6촌동생 15년
“잔혹 범죄 저지르고 반성 안한다”
남편 “좀 여유 생겼는데 죽임당해”


심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강씨와 S씨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항소심에서 유지됐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 강씨와 S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1심을 진행한 창원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 장용범)는 2017년 12월 심씨에 대해 “키 175㎝, 몸무게 97㎏의 체격으로 체중 46㎏의 A씨를 케이블타이로 결박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며 “A씨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전에도 다른 지인에게 범행을 제안하면서 ‘사람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죽이는 게 깔끔하겠지’라고 하는 등 그럴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는 심씨가 ‘드라이브하자’는 줄 알고 따라갔다고 갑자기 ‘A씨 차를 운전하라’고 해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가 골프연습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S씨는 여성 가발을 쓰고 A씨 돈을 인출하고 대가도 받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서 “아내(A씨)는 천성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으로 결혼 27년 동안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조금 여유가 생긴 시점에서 죽임을 당해 마음이 찢어진다. 딸과 아들은 엄마 영정 사진을 보면서 5시간 넘게 대화한다”면서 “흉악범들이 이 땅 위에 설 자리가 없도록 엄벌받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울먹였었다.
이창언·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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