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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누설’ 검찰 수사관·기업 임원 구속기소

‘수사정보 누설’ 검찰 수사관·기업 임원 구속기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2-23 16:09
업데이트 2024-02-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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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알려준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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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이날 김모 검찰 수사관(6급)과 백모 SPC 전무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기밀과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백 전무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수사관과 백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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