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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ELS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마감 후] ELS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2-23 03:38
업데이트 2024-02-2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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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요즘 누가 정기예금 들어요. ELS라고 예금보다 이자 더 주는 상품 있어요. 4%는 넘어요. 지금까지 손실 난 적 없어요. 자 여기, 여기,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라고 은행 창구 직원이 A에게 말했다.

솔깃했다. 저금리 속 정기예금 이자가 1%대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최소 4% 이자는 챙길 수 있다고 했다. 손실 위험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래서 A는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 어쩌면 조기 상환으로 돈도 조금 벌었을 것이다.

불과 3년 사이 상황은 급변했다. 꺼질 줄 모르며 성장하던 중국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1만 2000선을 넘었던 홍콩H지수(H지수·HSCEI)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H지수 ELS에 들어간 A의 투자금도 반토막이 났다.

A를 구제할 방안을 금융감독원이 찾고 있다. 금감원은 A가 불완전판매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손해 볼 일 없는 상품이라고 은행이 A를 속였다는 것이다. 금융사의 자율배상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H지수 ELS 만기가 4월 총선 이후였어도 금감원의 행보가 지금과 같았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나는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금감원의 선의를 믿는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칫 일부 구제 과정에서 훼손될 투자의 ‘자기책임원칙’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투자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손실의 1차 책임은 어디까지나 투자자에게 있다. 높은 수익이 있는 곳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조사하되 그 과정에서 옥석을 가려야 하는 이유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때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언급했다. 쉽게 말해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나면 내가 챙기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사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 지수가 좋았을 때 번 돈으로 A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면 나쁠 땐 A의 주머니가 얇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H지수 ELS에 가입해 ‘선량한 투자자’가 당했다고 한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날렸다고도 한다. 안타깝지만 사태의 본질은 아니다.

핵심은 금감원이 그간 강조했던 금융시장의 원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 내느냐다. 외줄타기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의 여지 없는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선별해 내는 것이 그 시작이다.

사석에서 만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명목상이 됐든 뭐가 됐든 금융사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지키기는 했다. 고객이 치매 환자라든지, 아니면 금융사가 최소한의 설명도 안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완전판매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 50% 정도 배상받을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달 안에 배상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A가 투자금의 몇 %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거기 명시된다. A가 돌려받을 액수를 정하는 기준에 이번 결정이 총선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절절한 사연 같은 것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강신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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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경제부 차장
강신 경제부 차장
2024-0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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