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직서 담합’ 전공의는 제재 못 한다?

‘사직서 담합’ 전공의는 제재 못 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2-23 03:32
업데이트 2024-02-23 06: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대상
전공의는 ‘근로자’ 시각 우세
공정위 “의협 개입 땐 엄정대응”

이미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집단 제출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해당하는지, 전공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해 사업 활동을 제한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 정부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혐의가 포착되면 검토를 거쳐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위 자체 판단으로 직권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전공의를 사업자로 볼지, 근로자로 볼지를 판단하는 게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추가 된다. 전공의는 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만큼 근로자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전공의가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프리랜서’로 간주한다면 사업자로 판단할 여지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차 기사를 사업자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개원의 중심 단체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 사태가 확대되면 공정위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특히 2000년 파업 당시 의협회장 등이 공정거래법·의료법·형법(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수많은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경험 탓에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표면적이나마 자율적으로 내는 전략을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2-23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