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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딸이잖아” 울부짖은 딸 극단 선택…성폭력 친부 5년 확정

“아빠 딸이잖아” 울부짖은 딸 극단 선택…성폭력 친부 5년 확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2-22 17:08
업데이트 2024-0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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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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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으로 못본 친딸 불러 성폭행 시도
“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소란 피워

10년 넘게 못 본 친딸을 갑자기 불러낸 뒤 성폭력해 끝내 딸의 자살로 이어지게 한 50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변동 사항이 없다”고 변론 없이 이같이 확정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꿈을 꺾는 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고소한 것 같다”면서 ‘무고’를 주장해왔다.

그는 2022년 1월 대학생이던 딸 B(당시 21세)씨를 충남 모 지역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10년 넘게 보지 못한 딸 B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한번 먹자”고 불러낸 뒤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 문제로 B씨의 어머니와 이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면서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며 B씨에게 입맞춤과 포옹을 요구했다. 친부의 범행에서 벗어난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B씨의 녹음 파일에 “내가 도망을 가면서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다.

B씨는 그해 11월 7일 결국 경찰공무원 시험을 위해 다니던 전문직 학교의 기숙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유서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열 달이 지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엄마 “딸한테 ‘사과받았다’하고 싶은데”
친부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없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친딸의 극단적 선택에 이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딸이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범행을 당할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이라며 “B씨가 사건 당일 경찰을 만나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내용이 상식과 경험에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B씨의 어머니는 형량이 적은 것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B씨의 어머니는 당시 “(전 남편인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며 “(숨진) 딸아이한테 ‘내가 대신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친딸이 남긴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 A씨가 친딸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모두 살핀 결과 1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인은 “친딸이 남긴 범행 당시 녹취 파일은 그녀의 언니가 통화 중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녹음에 타이핑 소리가 섞인 것으로 미뤄 누군가 실시간 조언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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