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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코인 사기 ‘현금 10억’…어떻게 처리할까

경찰이 압수한 코인 사기 ‘현금 10억’…어떻게 처리할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2-22 09:29
업데이트 2024-02-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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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이미지 2024.02.05 사진공동취재단
현금 이미지 2024.02.05 사진공동취재단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자금의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된 현금은 추후 조사가 마무리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 절차가 결정될 방침이다.

경찰에 붙잡힌 사기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지난 19일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싸게 판다”며 B씨에 접근해 거리에서 현금만 받은 뒤 렌터카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고, “사람들이 10억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하루도 안 돼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하면서 사용한 일부를 제외한 9억 9615만원의 현금을 회수했다. 5만원권 현금다발은 종이가방 2개에 담겨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 출처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보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했다. 또 증거에 쓰일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조치(임시로 돌려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B씨는 아직 현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본인 자본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합쳤다고 주장했고, 해당 지인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압수한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검거한 일당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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