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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학비리 제보자 포상금 첫 지급

광주시교육청, 사학비리 제보자 포상금 첫 지급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2-21 14:08
업데이트 2024-0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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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관련 예산 소진 추경이 필요”
교사노조 “청렴도 향상 좋은 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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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교원단체들은 관련 예산이 확대되는 등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제1회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제보위원회는 학교 행정실 유령 직원을 신고한 A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에 협조한 B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다.

A교사의 제보로 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유령직원 인건비로 지급된 2억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위원회는 A교사에게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B교사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를 고발한 이후 고소·고발을 당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인 7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투명한 광주교육에 기여한 두 분에 대한 이번 결정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공익제보 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조치에 교원단체도 호응하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이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것은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이번 지급으로 공익제보 예산이 전부 소진된 만큼 1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시급히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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