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금리 4.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최대 금리 4.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2-20 23:29
업데이트 2024-02-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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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월 50만원이 납부 한도였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이나 휴대전화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역 장병도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가입이 가능해진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으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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