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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영웅 심리 아닌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영웅 심리 아닌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20 17:02
업데이트 2024-0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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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자포자기 심정·영웅 심리에 의한 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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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김모씨가 지난달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김모씨가 지난달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규정한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20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 전 본인이 작성한 문건인 일명 ‘변명문’을 공개하길 원하지만 변호인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긴 하지만 피고인 가족들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변명문이 공개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가족들의 주거지나 회사에 어떤 기관과 단체에서 찾아와 많이 힘들어한다. 변명문이 공개될 경우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명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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