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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지각해도 최고 등급…감사원 “해외 주재관 업무 관리·평가 미흡”

150일 지각해도 최고 등급…감사원 “해외 주재관 업무 관리·평가 미흡”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2-20 16:19
업데이트 2024-02-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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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결과
日대사관 주재관 근무일 약 69% 지각해도 상위 등급
中대사관서는 요소수출제한 보고 제 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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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들의 업무 성과 편차가 큰데도 관대한 평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결과에 따르면 주재관이 수행하는 업무 성과가 공관별로 차이가 크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재외공관에는 외무공무원 1449명, 주재관 354명, 파견관 75명 등 총 1878명의 재외공무원과 행정직원 3489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재관은 경찰, 고용, 노동, 경제 등 전문 분야별로 재외공관의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으로, 반기마다 전문 발송, 주요 인사 접촉, 우리 기업·국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정기활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 외교부는 주재관의 정기활동 보고서를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주재관의 원 소속 부처는 이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고서 제출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상반기 제출 대상자 382명 중 54명(14.1%)이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제출 대상자 402명 중 73명(18.2%)이 제출하지 않았다. 2021년에도 상반기 11.5%, 하반기 12.3%, 2022년 상반기 8.4%, 하반기 11.4% 등 미제출자 비율이 줄지 않았다.

그런데 형식적·온정적 평가로 주재관들의 업무에 비해 후한 평가를 주거나 이들을 평가한 결과가 인사관리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022년 주일본대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의 근무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90% 이상이 최고(E) 등급이나 차상위(S)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하반기 주뉴욕 총영사관 총영사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재관들의 정기 활동 보고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6명 전원에게 E등급을 부여했다.

주일본대사관 관세관은 2022년 1년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가운데 150일(68.8%)을 지각했고, 발송 전문 117건 가운데 108건이 이미 공개된 합의문이나 언론보도 등을 단순 요약·정리하는 등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실적이 없었는데도 그해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E, S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재관들이 수행한 업무 가운데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해 입수한 비공개 정보나 공개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을 전문 발송 등을 통해 공유했거나 주요 인사를 접촉해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한 경우를 ‘적극적·핵심 업무’로 분류하고, 주재국 정부의 보고서나 언론보도 등을 요약·번역했거나 단순 행정 사항을 보고하고 학회·세미나 등에 단순 참여하는 등의 경우를 ‘통상 업무’로 분류해 조사했다. 2022년 14개 공관의 경제 주재관 44명의 전문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핵심 업무 비중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6.8%, 48.9%였고 통상 업무 비중은 53.2%, 51.1%였다. 그런데 그해 상반기 일본대사관의 관세관 등 4명은 통상 업무 비중이 90% 이상인 반면 같은 기간 뉴욕총영사관 국세관 등 2명은 통상 업무가 10%가 안 되는 등 실제로는 공관별 편차게 컸다.

또 44명의 주요 인사 접촉 활동은 적극적·핵심 업무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았지만, 주요 인사접촉관리시스템등에 자세히 기록한 경우는 30% 안팎에 불과해 실제 주요 인사를 접촉했는지 진위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주재관이 중요 물품 관련 현지 규제에 대해 신속히 보고하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다. 주중국대사관 관세관은 2021년 10월 13일쯤 중국 정부의 요소 관련 규제 공고를 확인했는데도 관련 부처에 전문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제한 조치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제기했고 총영사관이 10월 21일 산업부 등에 보고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 활동 기록·관리와 근무 실태 평가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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