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미로 했다”… 수갑 차고 국밥 먹은 수상한 남성

“재미로 했다”… 수갑 차고 국밥 먹은 수상한 남성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20 10:39
업데이트 2024-02-20 1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찰청 유튜브 캡처
설 연휴 기간 재미로 수갑을 차고 3일 동안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 A씨에게 수갑을 찬 경위를 물었다.

A씨는 명절 연휴 때 장난으로 수갑을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왼손에 수갑을 찬 채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경찰제복법’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A씨는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물었다. 이에 경찰관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라고 했다.

A씨가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현행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