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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그다음은?

[서울광장]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그다음은?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02-20 03:10
업데이트 2024-02-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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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환자 중심에서 봐야
이번에도 양보하면 개혁 실패
비급여 통제 방안, 공론화해야
의료보험 제도는 지금 손봐야

1972년 우루과이 공군기의 조난 사고를 각색한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하 30도의 안데스산맥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대학 럭비팀 선수들의 72일간 사투기를 그린 영화로 인육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 생존자들은 초콜릿 하나라도 나눠 가며 추위와 배고픔을 함께 견디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육이라도 손대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갑론을박 끝에 하나둘 인육을 먹게 된다. 동료들의 윤리적 딜레마를 걱정해 죽음을 앞두고 “내 몸을 사용해도 좋다”는 친구도 있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간적 고민과 함께 숭고한 희생과 연대를 담은 작품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가파르다. 환자의 생명 존중을 이구동성으로 외치지만 접근 방식은 정반대다. 생명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실망부터 하지 않을까 싶다.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환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의 주요 정책들은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2000년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은 의사 파업에 의대 정원 10% 감축과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를 때만으로 까다롭게 하는 등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받아 줬다. 2013년에 도입하려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추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중국은 2014년에,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우리는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려던 2020년 계획도 무산됐다.

이번에도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요원해진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의료 사고의 법적 책임을 덜어 주는 특례법 제정, 지역 필수의료 의사제 도입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내놨다. 의료계는 이런 종합적 방안도 문제라면 사직서 제출이 아닌 의사면허 반납으로 항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방침대로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더라도 고소득에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의 쏠림 현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면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여전할 것이다. 비급여 팽창 요인으로 지목된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방안은 지금부터 공론화해야 한다.

차제에 의료보험 제도도 손봐야 한다. 1977년 도입한 이래로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경제성장률이 의료비 증가율보다 높을 때는 운용에 문제가 없으나 고령화로 의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게 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의 말이다. 망언이지만 반은 맞는 말이다. 의사는 대체재가 없다. 하지만 의사면허는 국가가 준다. 박탈도 가능하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생기면 4년 전처럼 고발취하 등 온정적 조치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환자의 이해를 거스르는 이해당사자와의 적당한 타협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펴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정책 실패 시인이자 정부가 의사를 못 이긴다는 말을 100% 진실로 만들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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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2024-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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