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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에 불복… 항소장 제출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에 불복… 항소장 제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19 17:30
업데이트 2024-0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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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14일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 기획사 2곳에서 각각 7억원과 13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동생 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동생의 개인 자금과 회삿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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