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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위 남용’ 애플, EU에 7000억원 과징금 낼 듯

‘시장 지위 남용’ 애플, EU에 7000억원 과징금 낼 듯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2-19 16:10
업데이트 2024-02-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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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의 애플 스토어에 설치된 로고. 미국 애플사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애플 스토어에 설치된 로고. 미국 애플사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애플에 약 5억 유로(7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음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간 애플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매출의 10%인 약 4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액수가 크게 줄었다.

앞서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 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뒤 항소해 3억 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낮췄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스포티파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이를 유도하는 방법을 막았는지 살펴봤다. 결국 ‘애플이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22년 이용자들이 웹 상에서 스포티파이 등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스포티파이는 ‘반독점 제재를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용’이라고 비판했다.

FT는 애플의 과징금 부과를 신호탄으로 다음달 전면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미국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MA는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자 이들 기업이 자사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지난달 애플은 “3월부터 유럽 내 아이폰 사용자들에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3월부터 시행되는 DMA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긴 유럽이 자신들의 정보기술(IT) 생태계 재건을 위해 DMA를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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