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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5분 만에 신원 확인 가능해진다

치매 환자, 5분 만에 신원 확인 가능해진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2-18 16:01
업데이트 2024-0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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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경찰청 제공
앞으로 치매 환자나 술에 취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5분으로 빨라진다.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바로 지문을 스캔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서다.

경찰청은 19일부터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소형 지문 스캐너와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2개 이상 손가락 지문을 스마트폰에 연결된 소형 지문 스캐너에 찍거나 112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대조해 곧바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구호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해 신원 확인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렸다. 하지만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 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면 가족이나 의료진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1만 4677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 건수는 8440건이었다. 주취자 신고는 39만 6282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실증 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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