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전엔 전세, 오후엔 매매 계약…돈 한 푼 안 들이고 세입자 1만명 등쳤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오전엔 전세, 오후엔 매매 계약…돈 한 푼 안 들이고 세입자 1만명 등쳤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2-14 18:29
업데이트 2024-02-15 0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눈뜨고도 당한다 ‘범죄의 재구성’

이미지 확대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청년 빌라왕, 빌라황제….

1만여명의 세입자를 수렁에 빠뜨린 악성 임대인들에게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보증금과 대출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천 채의 깡통주택을 모아 보증금을 가로챘다. 전세사기 광풍의 원조 격인 ‘빌라왕’ 김대성(사망 당시 42세)의 이름으로 된 빌라는 1139채, ‘건축왕’ 남모(63)씨는 2700여채를 보유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기왕’들의 범죄를 재구성해 봤다.

# 그들만의 사기극
‘비싸게 집 팔아준다’ 브로커 접근
세입자 물어온 중개사엔 리베이트
전세·매매 대항력 다른 시간차 이용
바지 새 주인 이름 빌려주고 수수료


‘왕’이란 수식어와 달리 김씨는 이름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바지 임대인’이었다. 건축주와 컨설팅업체, 브로커,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과 공모를 했다. 먼저 분양대행업자인 브로커가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에게 시세보다 높게 팔아 주겠다고 접근한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매매 수요가 많지 않은데, 빨리 팔아 주겠다는 말에 집주인은 혹하기 마련이다.

집주인이 1억 5000만원에 집을 팔려고 내놨다면, 브로커는 세입자를 구해 올 테니 1억 8000만원에 세를 놓으라고 꾄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 브로커는 매매가보다 더 받은 3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다. 세입자를 ‘물어 온’ 공인중개사도 리베이트 1000만원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들은 “대출 이자 2년치 지원”, “이사비 지원” 등으로 세입자를 현혹했다. 감정평가사도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수료를 챙겼다. 감정평가사는 의도적으로 고액 거래 사례만 골라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업(up)감정’을 해 빌라 매매값을 높이는 데 공모했다. 매매가를 높이면 전세를 들일 때 주변 시세보다 높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기본 세팅이 끝나면 ‘동시 진행’이 시작된다. 전세 계약과 같은 날 시간차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다. 전세 계약 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기는 반면 매매 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걸 악용했다.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기 전 전세 계약을 끼고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을 다시 넘길 수도 있다.

얼굴마담 김씨는 이때 등장한다. 시세 1억 5000만원, 전세 1억 8000만원인 깡통 주택을 사들일 새 집주인 역할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오전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 그날 오후 집주인과 김씨가 매매 계약을 한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떼 보지 않는 이상 바뀐 사실조차 알 수 없다.

김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건당 200만원을 챙겼다. 시세가 올라 2년 뒤에 전세금 5%를 올려 받으면 그만큼 더 챙겼다. 헐값에 건물을 올려 높은 시세에 되팔기 위해 명의가 필요했던 건축주나 분양업체들에게 김씨는 뒤탈 없고 검증된 바지 임대인이었다. 경찰이 고심 끝에 “김씨의 배후는 없었다”고 결론 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씨는 하나의 범죄조직 일원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니라 명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프리랜서’처럼 본인이 찾아 나섰다.
이미지 확대
애초 김씨는 2년 뒤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최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게 목적이었다. 규모가 커지자 김씨는 그의 이름을 딴 대성하우징이란 회사를 세우고 직원 2명을 고용했다. 폭탄이 터진 건 집값이 떨어지면서다. 하나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곳곳에서 압류가 걸렸다. 종합부동산세 체납액만 63억원에 달했다.

피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김씨는 “종부세를 많이 내 신용불량자가 됐다. 전세금 날리지 말고 집을 보증금 그대로 매입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피해자만 1244명, 피해액은 2312억원이다. 김씨는 수사를 받던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허망하게도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 모래성이 된 내 집
‘무자본 갭투자’로 쌓은 깡통주택
금리 뛰고 집값 하락에 잇단 경매
보증금 요구엔 ‘배 째라’ 적반하장
수천억 피해, ‘빌라왕’ 죽자 없던 일


남씨는 기업형 전세사기극을 벌였다는 점에서 또 다르다. 빌라 몇 개를 모아 재건축 형식으로 1~3개 동의 미니 아파트를 올린 뒤 공인중개사를 끼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았다. 본인 돈은 물론 안 썼다. 초기 자금은 금융권 차입으로 해결했고, 건물은 금융기관 선순위 담보로 제공됐다. 이 빚을 전세보증금으로 해결한 뒤 다시 돈을 빌려 비슷한 아파트를 짓는 ‘돌려막기’를 반복했다. 남씨는 하늘종합주택이란 관리회사도 차려 세입자로부터 꼬박꼬박 관리비를 받아 갔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금리가 오르고 전셋값이 떨어지며 이자를 갚지 못할 형편에 이르자 건물들이 하나둘 경매에 넘어갔다. 대부분 후순위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남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2-15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