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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도 잃었다, 남은 건 빚더미… 눈 뜨는 게 지옥[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단독] 직장도 잃었다, 남은 건 빚더미… 눈 뜨는 게 지옥[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2-15 00:20
업데이트 2024-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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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이 된 전셋집 #감옥이 된 일상
전세사기 피해 3인 심층 인터뷰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 남모(63)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청년 A씨가 숨진 지 벌써 1년.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그는 마지막으로 “직장도 잃었다. 버티기 힘들다. 이런 결정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해 2~5월 ‘건축왕’과 ‘빌라왕’ 김대성(사망·당시 42세) 조직에 벼랑 끝으로 밀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만 5명이다. 그러고서야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만 1만여명. 이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공포도 여전하다. 집주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2000여명에 이른다. 전세사기 광풍을 겪은 지 1년여. 끝나지 않은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서울신문 취재팀이 서울과 경기 오산, 인천에서 만났다. 국회 특별법 개정 논의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전세사기 늪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현실, 허점투성이인 특별법,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 봤다.
14일 밤 경기 오산시 다가구 주택 앞에 멈춰 선 오경진씨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인다. ‘무자본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은 야반도주를 한 지 오래다. 경매에 넘어간 건물이 낙찰되면 오씨도 새 집을 구해야 하지만, 그가 돌려받을 보증금은 1700만원뿐이다. 오씨에게 전세사기 악몽은 현재진행형이다. 오장환 기자
14일 밤 경기 오산시 다가구 주택 앞에 멈춰 선 오경진씨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인다. ‘무자본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은 야반도주를 한 지 오래다. 경매에 넘어간 건물이 낙찰되면 오씨도 새 집을 구해야 하지만, 그가 돌려받을 보증금은 1700만원뿐이다. 오씨에게 전세사기 악몽은 현재진행형이다.
오장환 기자
근저당도 압류도 없었던 빌라
공인중개사 모친도 “문제없다”
첫 부동산 거래, 8000만원 대출


박동현(28)씨는 2020년 9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원에 계약했다. 여느 사회초년병처럼 벌이는 뻔했고, 부모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생애 첫 부동산 거래여서 긴장했지만, 꼼꼼하게 알아보고 확인했다. 등기부등본을 뗐더니 근저당은 물론 압류·조세채권 없이 깨끗한 매물이었다. 공인중개사였던 어머니도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런데 박씨도 모르는 새 계약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다. 전세 계약 후 곧장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이었다. 전세 계약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지만, 매매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 계약 효력이 생기기도 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박씨와 계약한 집주인은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팔아치웠고, 새 임대인이 된 ‘바지 집주인’ 권모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전세사기 조직에서 수수료를 챙겼다.

‘바지 집주인’ 내세운 빌라 사기꾼
전세계약 직후 곧바로 동시매매
전국 3400여채 쓸어담고 모르쇠


박씨는 1년 뒤 집주인이 바뀐 걸 알았다. 2022년 4월 세금 체납으로 살고 있는 집에 압류가 걸린 걸 등기부등본을 떼고서야 확인했다. 권씨에게 전화하니 “전세 기간까지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 만기 땐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박씨는 좌절했다. 며칠 뒤 권씨가 언론에 오르내린 ‘빌라의 신’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권씨 등을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운 ‘2400조직’(계약서에 기재된 권씨 휴대전화 뒷번호로 조직 이름 명명)은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에서 3400여채를 쓸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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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씨 이름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만 1000건 넘게 확인되면서 빌라의 신이란 별명이 붙었다.

박씨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했고 보증금 반환 소송도 이겼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피해자 구제 절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화곡동 집을 매입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박씨는 보증금 얼마라도 건지려고 집을 경매에 넘겼다.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못 미치는 7500만원 정도였지만, 3번 유찰된 끝에 3840만원까지 떨어졌다. 박씨는 “지금 낙찰돼도 세금과 소송 비용 빼면 남는 게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법원을 쫓아다니느라 직장도 잃었다.

#타버린 요리의 꿈
‘파산하겠다’ 바지 주인 일방통보
반환 소송 이겨 경매권 얻었지만
LH 반지하 이유로 매입 불가 판정
“주방 있는 집 살고 싶었을 뿐인데”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박씨 등 1만 94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대로 우선 매수할 권한 ▲LH에 양도해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 ▲저금리 대환·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어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거나 당장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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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집, 차라리 주말 일하는 게 나아

요리가 취미인 허민우(25)씨는 2022년 8월 보증금 8000만원에 인천 계양구의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 들어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월세 단칸방에 질렸던 그가 원한 건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전부였다. 반지하에 낡았지만 주방이 있어 행복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다. 그해 12월 배관이 터져 집에 물난리가 났지만, 집주인 이모씨가 수리비 500만원을 부담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2월. 이씨가 문자메시지로 ‘부동산 시세 급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 파산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알고 보니 이씨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공모해 의정부, 수원, 부평 등에서 수백 채를 사들인 전세사기 일당이었다. 허씨는 계약 해지 합의서를 받고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 경매권을 얻었다. 지난해 8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전세계약 당시 매매가격은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4000만원에 불과하다.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경매에서 낙찰돼도 보증금 절반을 못 건질 상황이다. LH에선 반지하란 이유로 매입 불가를 통보했다. 낡은 배관이 터져 또 물바다가 됐다. 14일 밤 찾아간 허씨 집에선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집안 곳곳은 곰팡이투성이였다. 허씨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선 켜켜이 쌓인 피로와 절망이 묻어났다. 허씨는 “매일 물을 빼내고 제습기를 틀어 놓지만 소용없다”고 했다. 변호사 비용에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벅차 평일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엔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허씨는 “집에 있는 게 싫다. 차라리 주말에도 일을 나가는 게 낫다”고 자조했다.

# 끝 안 보이는 고통
“주인도 건물 10층 산다” 믿었는데
경매 안내문 며칠 뒤에 야반도주
불법건축물 탓 유찰 10억 넘게 뚝
돈 떼인 세입자들이 전기·가스값


●“도망간 그놈 발 뻗고 잘 텐데, 난 지옥”

오경진(33)씨는 2020년 11월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경기 오산시의 10층짜리 다가구주택을 계약했다. 43가구가 사는 건물에 근저당 25억 8000만원이 설정된 게 께름칙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시세가 35억~36억원이고 집주인이 건물 여러 채를 갖고 있어 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다. 주인도 같은 건물 10층에 산다”며 안심시켰다.

지난해 7월에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다. 수원지법에서 날아온 경매 안내문을 본 즉시 오씨는 집주인 최씨를 찾아갔다. 최씨는 “깜빡하고 빌린 돈을 안 갚아서 그런 건데 걱정 말라. 곧 해결된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며칠 뒤 야반도주했다. 부동산 활황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껴 건물을 짓고 전세 보증금으로 다른 건물을 올리는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가 집값이 폭락하자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건물 감정가는 35억 9493만원이어서 경매를 통해 제값에 새 주인을 찾는다면 세입자들도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알고 보니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었다. 생숙은 정부에서 2021년 주거 사용을 금지해 오피스텔 전환을 하지 않으면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다. 불법 건축물이란 얘기다. 다가구 주택이어서 건물을 통째 매입해야 하는데 생숙까지 걸린 탓에 거듭 유찰됐다. 건물가격이 25억원 남짓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오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으로,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더라도 경매 이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어 17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게 위안 아닌 위안이다.

최씨는 잠수를 탔다. 건물 관리도 되지 않아 인터넷과 전기, 가스도 끊길 위기다. 세입자들이 채팅방과 공금 통장을 만들어 가까스로 단전을 막았다. 오씨도 지난해 9월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도움받은 것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끔찍하다.
서울·인천·오산·세종 옥성구 기자
2024-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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