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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일’ 아기 차 트렁크에 방치…살해한 친모 구속

‘생후 20일’ 아기 차 트렁크에 방치…살해한 친모 구속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2-14 17:48
업데이트 2024-02-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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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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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아기 시신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7일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끝에 이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영장이 기각된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 후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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