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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2-14 14:49
업데이트 2024-0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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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벌금 2억원과 1억 2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2021년 4월과 2022년 8월에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관리 명목으로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또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새마을금고 자회사 김모(64)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다”며 “하지만 이런 영향력에 기초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 이사들로부터 2200만 원의 돈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동경비’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새마을금고 자회사 김 대표에게 선임 대가로 황금도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판단해 무죄로 봤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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