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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변시 오탈제/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변시 오탈제/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4-02-13 01:03
업데이트 2024-02-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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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반 시절 취업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서 알게 된 고향 선배가 있었다. 마흔이 가까웠던 그는 법대 재학 때부터 10년 넘게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해 온 터였다. 몇 번 실패하다 보니 기업체에 취업할 나이도 지났고, 고시를 포기하면 막상 뭘 할지 막막해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선배는 그 뒤에도 두 번 시험을 봤지만 실패했고, 결국 자영업자였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뒤늦게 생활인의 길에 들어섰다.

정부가 2012년 변호사시험(변시)을 도입한 목적 중 하나는 이 선배와 같은 ‘고시낭인’을 없애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그에 더해 로스쿨 졸업 후 변시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함으로써 낭인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이른바 ‘변시 오탈제’다. 군 복무를 제외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 인력 낭비, 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착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변시 오탈제는 금방 한계를 드러냈다. 2016년부터 오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누적된 숫자가 1500여명에 달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노출했다. 시험을 앞두고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임신·출산으로 응시 횟수를 손해 본 여성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쏟아졌다. 이들은 응시 유예 등 구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응시 횟수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줄곧 합헌 결정을 내려 왔다.

법무부가 최근 임신을 했거나 중병에 걸린 수험생은 변시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인 중증 질병 치료 및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치기 곤란한 경우 치료 기간,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기간 중 1년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험생 간 실질적인 균등한 기회의 보장,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꼭 처리됐으면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4-0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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