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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하자금으로 돈 줄게” 7억 사기 60대 무죄… 왜?

“박근혜 지하자금으로 돈 줄게” 7억 사기 60대 무죄… 왜?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2-12 15:06
업데이트 2024-0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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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서 작업비를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7억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A씨와 B씨는 서예 작품 계약서를 쓰며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는 문구를 넣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와 항아리 등을 주며 인수증을 작성해줬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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