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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청년회생 활성화 필요”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빚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청년회생 활성화 필요”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2-12 14:20
업데이트 2024-02-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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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뒤 갚아야 하는 돈이 50만원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하니까 빌리는 거죠.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이를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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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이 7일 서류를 살펴보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최봉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이 7일 서류를 살펴보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최봉용(52)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은 7일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청년들”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19년째 변호사로 활동하는 최 센터장은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매년 100건가량의 채무자대리인을 맡고 있다.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독촉하지 못하도록 변호사가 중간에서 채권자 추심에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연평균 4200건가량의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채권자로부터 추심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채무자가 돈을 빨리 갚지 않을 땐 제가 채권자로부터 욕을 먹을 때도 있지만, 채무자 대리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줄어들고 채무자도 심리적 압박을 덜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사실을 알리려면 법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불법 대부업자들의 특성상 주소지를 알기 어렵거나 명의가 확실하지 않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락이 닿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한다. 통지 방식을 서면 외에도 가능한 방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채무자 대리 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변호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대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다. 최 센터장은 “결국은 돈을 갚아야 문제가 해소되는데, 소액을 빌린 분들은 대부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액 대출로 시작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여기 오는 분들의 약 70%가 가정이 파산돼 생활비가 필요해도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열심히 일해서 회생절차를 밟다가도 중간에 일자리를 잃거나 하면 또 다시 빚을 내 이를 갚으려다가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청년들이 빚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파산면책 제도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늘리고,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 센터장은 “많은 의뢰인이 민간에서처럼 처음부터 변호사가 붙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오시는데 원하는 만큼 도움을 드리지 못할 땐 한계를 많이 느낀다”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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