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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멍드는 세금·이자·공과금 부담 확 낮춘다

소상공인 피멍드는 세금·이자·공과금 부담 확 낮춘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유승혁, 안석 기자
입력 2024-02-08 23:21
업데이트 2024-02-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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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228만명 이자 평균 105만원 환급
올 126만명 전기료 2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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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원 미만으로 30% 올려 소상공인·영세기업인의 세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들 중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228만명에게는 한 명당 평균 105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126만명을 대상으론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준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제재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세금·이자·공과금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건 금융지원이다. 여러분이 금융기관의 독과점 피해를 덜 보고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되며 7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직전 연도 연매출 80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상·하반기 두 차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1.5~4.0%의 낮은 세율로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해도 된다. 예컨대 설렁탕집에서 2만원짜리 꼬리곰탕을 한 그릇 팔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로 10%인 2000원을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5%인 300원만 내면 된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높이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약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했다. 1억 400만원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만 고쳐 추진할 수 있는 최대치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른 세 부담 경감 규모를 약 4000억원(지방세 포함)으로 추산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8만명이 은행에 낸 대출 이자 가운데 금리 4%를 초과한 부분을 최대 300만원까지 되돌려주기로 했다. 중소금융권에서는 금리 5~7%의 대출을 받은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4.5%)·10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이 내는 전기요금을 한 곳당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준다. 21일부터 특별지원 신청을 해 3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산업의 대마’로 지칭한 뒤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순 없지만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고 카르텔을 유지하지 않아야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양질의 금융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을 때 판매자에게만 처벌을 내리는 현행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정지에 이어 폐쇄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 구매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나 진술로 확인되면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한 번 적발됐을 때 현재 2개월인 영업정지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활동에 장애물로 꼽히는 생활 규제 1160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개선해야 할 규제로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를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해 “사람 가뭄을 풀어 드리겠다”면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원을 올해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유입시켜 벤처투자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서울 유승혁·안석 기자
2024-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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