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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유명음식점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35년 확정

대법, 제주 유명음식점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35년 확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2-08 20:01
업데이트 2024-02-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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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아내 이모씨는 2심 형량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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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2022년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2022년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를 청부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살해범 김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을 도운 김씨의 아내 이모(47)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돼 상고하지 않아 2심 형량이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의 전 관리이사인 박씨로부터 사주 받은 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숨어 들어가 3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강도살인 범행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김씨부부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주고 “서울의 고가아파트 재건축 분양권을 주겠다” “식당 2호점의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며 현혹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사건 전에도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일삼아 징역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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