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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發 검찰 수사, 文 전 대통령까지 소환할까

이스타항공發 검찰 수사, 文 전 대통령까지 소환할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2-09 11:00
업데이트 2024-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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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이스타항공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직 경력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지난 2017년 2월 설립한 회사다.

검찰이 문 정부 당시 인사라인을 줄줄이 소환하고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문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스타항공 취업 비리 수사, 왜 文 정부로 향하나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국민의힘 측에선 “서 씨가 증권·게임 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지난 2018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서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도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 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 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별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다.

검찰“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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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서 씨의 타이이스타 특혜 취업 혐의가 성립하려면 우선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타이이스타젯 실소유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항공 채용 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전 의원을 여전히 실질적 운영자로 본 것이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타이이스타젯 역시 사실상 이 전 의원 소유로 볼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함께 지난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 항공사 설립 및 운영의 성공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과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서씨 채용에도 그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尹 사단’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후 수사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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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말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 해제가 수사 재개를 알렸다면,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건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성남지청장으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표적 윤 사단이다.

이 지검장 취임 후 수년간 지연됐던 서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 관련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됐고, 해결되지 않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가 미뤄질 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해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말마따나 검찰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기관, 청와대 인사라인 전부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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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홍종학 전 중기부장관(위), 조현옥 전 인사수석. 연합뉴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홍종학 전 중기부장관(위), 조현옥 전 인사수석. 연합뉴스
현재 검찰 수사 범위는 정부 기관과 전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중기부, 인사혁신처,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 이어 올해 초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서 씨 자택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을 줄줄이 소환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이른 시간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회의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추가 소환이 예상된다.

文정부 출신 의원들 “무도한 정치보복” VS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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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윤건영, 박범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황희, 윤건영, 박범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지난달 검찰이 경남 양산시의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고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임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에 대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서 씨 자택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했고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피의자 외에 참고인도 포함해 할 수 있다”며 “해당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진행 중인 단계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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